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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상호협력평가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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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적신고
Ⅰ. 건설공사실적신고자세히 보기 →
평가
Ⅱ. 시공능력평가제도자세히 보기 →
평가
Ⅲ. 신규·수시시공능력/경영상태평가자세히 보기 →
평가
Ⅴ. 건설근로자고용평가자세히 보기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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