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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적신고와시공능력평가제도등

법령·제도 등 방대한 양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실적신고

Ⅰ. 건설공사실적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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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

Ⅱ. 시공능력평가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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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

Ⅲ. 신규·수시시공능력/경영상태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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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

Ⅳ. 상호협력평가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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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

Ⅴ. 건설근로자고용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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